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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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빨라진다…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조사 핑계로 늦게 내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급증한 보험사기 사건과 이에 따른 살인 등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보호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법안통과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