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가중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7일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함께하고, 관련 범죄를 엄단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2013년 58명, 2014년 102명을 거쳐 2015년에는 무려 128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누구나 인터넷·SNS를 통해 국내외 마약 공급자와 은밀하고 손쉽게 연락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현 세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마약사범은 2011년부터 5년째 꾸준히 증가해왔다. 마약류 압수 현황을 살펴봐도 2012년 5만9886g이었던 것이 2013년 7만6392g, 2014년 8만7662g을 거쳐 2015년에는 무려 9만3591g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검사들 외에도 관세청의 마약검색 전문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종마약 전문 사무관 등이 참석해 발표를 통해 마약수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관해 설명했다. 외부 발표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터넷·SNS를 통해 마약에 접근할 수 있어 마약이 더욱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논의를 거쳐 인터넷 마약범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검찰은 향후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마약 유통의 기반인 인터넷·SNS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마약 확산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엄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가중해 처벌하는 한편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도 한층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대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관세청 등과 협력해 마약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마약 관련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