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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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자율주행차는 ‘제네시스’… 첫날 150m 무사히 주행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국민대 무인차량연구실도 신청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국내 1호 자율주행차’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와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차량 탄생 기념식을 열어 현대차에 허가증과 세종시에서 발급받은 번호판을 전달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 동안 유효하다.

 

시연회에서 자율주행차에 시승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실도로에서 150m 정도 달려보니 감개무량하다”며 “실도로 주행을 하면서 나오는 미비점을 보완해 좀 더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도록 다같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 안내동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허가증을 받아 시험 주행을 앞둔 제네시스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현대차는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12일 제네시스 1대를 신청했다. 임시운행을 하려면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고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제네시스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고속도로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를 달릴 수 있다.

 

현대차에 이어 국민대학교 무인차량연구실이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애초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제한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요건을 두려고 했다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차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5000㎞ 이상 주행 기준을 삭제했다. 또 미국 네바다주처럼 시험운행 구간을 따로 두지 않는 방향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