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선족 콜센터에 '상담원'을 공급한 혐의(사기)로 김모(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 수원에 인력사무실을 차려놓고 20여명을 포섭, 중국 칭다오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내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하던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력을 공급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업종'을 바꿨다. 김씨의 대학 후배를 시작으로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많게는 한 달에 약 3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린 청년들은 지인을 김씨 일당에게 소개해 범행에 연쇄 가담토록 만들었다. 일부는 친언니나 연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씨 일당은 이렇게 모집한 상담원이 올린 '수익'의 10∼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꼬드김에 넘어가 칭다오까지 갔으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발길을 돌리려는 사람은 협박하거나 폭행했다. 김씨 등은 변심을 막기위해 상담원들의 여권을 빼앗는 등 직접 사기 전화를 걸지만 않았을 뿐 보이스피싱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일당에게서 인력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을 한 콜센터 조직원과 상담원 13명도 구속했다. 이 조직이 벌어들인 돈은 5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처럼 보이스피싱 인력을 송출하는 브로커가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친분 관계를 토대로 포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중국으로 가기 전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는 순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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