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입점업체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 불이행 시 최대 연 24%까지 지연이자를 물리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간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종에서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백화점이 약관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변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입점업체에 ▲판매대금 미입금 ▲개점지연 ▲품질검사 불합격 ▲입점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회생·파산신청 등 발생 시 사전에 통지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그 자체만으로 채무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14일 이상' 등 상당한 기간을 정해 기간 내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또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계약 변경·해지 시, 그동안 면책됐던 인테리어 등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가 약관에 명시됐다. 공정위는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을 변경하거나 파견종업원 교체나 상품수령을 거부하는 등 횡포에 대해서는 정당한 근거를 입점업체에 제시하도록 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그동안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12개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 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입점업체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켜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이 법정이율(15%),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15.37%)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 연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백화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은 백화점 건물 하자 등 과실 여부를 판단해 책임을 묻도록 했으며 백화점의 귀책으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상하도록 했다.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들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계약 종료 후 입점업체가 설비 등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 등도 적법절차를 거쳐 반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종업원 파견 강요,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입점업체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들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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