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외교채널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안과 상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국내 입항을 금지했으나, 남·북·러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5·24조치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이 사업 참여를 타진, 모두 3차례의 시범운송을 통해 러시아산 유연탄 등의 물류를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다음 선박으로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기업들은 당초 3차 시범운송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올 상반기께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통해 기존의 5·24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여기에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까지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커졌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나진항을 이용해 자국의 석탄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끌어내며 이 프로젝트의 성사 가능성을 놓지 않았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해 석탄을 수출할 수 있는 만큼 한국 대신 제3국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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