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남·북·러 3각 물류협력의 대표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 국적 화물선이 러시아 유연탄 12만t을 싣고 우리 항구로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
북한의 뱃길 통제도 강화된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는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나진·하산프로젝트 중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고, 우리가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러시아 측에는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