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법인은 영세한 농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된 제도다. 영농조합이나 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 제공과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일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업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 바로 당일 제3자에게 매도해 4억여원 차익 남기기도
감사원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거래가 빈번한 상위 20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 이들은 총 141만6470.2㎡의 농지를 사들였으며 이 가운데 74%인 104만9291.6㎡를 2618명에게 팔았다.
이 중 농지거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농업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 농지 매매로 118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취득한 농지의 92%를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산시 소재 A농업법인의 경우 지난해 7월 5차례에 걸쳐 농지를 취득하고, 바로 당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81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A농업법인은 이를 위해 해당 토지에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꾸며 서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산시 담당 공무원은 A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인 당일 이를 팔기 위해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 검토만으로도 A농업법인이 제출한 계획서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사실상 눈감아줬다. 투기 목적이 들키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서류를 접수하라"는 조언까지 해줬다.
또 A농업법인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산시 소재 9678㎡의 농지를 7억6200만원에 취득해 6~124일간 보유하고 있다가 16억4700만원에 팔아 8억85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감사원은 농지거래가 빈번한 20개 농업법인 중 16개는 법인세 신고서상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했고, 업태에 '농업'이 포함된 나머지 4개 법인의 경우도 부동산 매매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에서 매출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 거래를 자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땅장사를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9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산시장에게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관내 4개 농업법인을 고발하고, A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눈감아준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31개 농업법인이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해 44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추가 법인세 81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해당 농업법인들로부터 부족하게 징수된 법인세를 징수하고, 향후 농업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거래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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