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47) 전 경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천6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경사는 재판에서 2천800만원은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강태용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태용이 여러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왔고 차용증이나 담보 등이 없었던 점, 회수나 변제 절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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