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9살난 아이 듣는데 욕설·협박한 보복운전자 입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비켜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한 이모(4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30분께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 병원 앞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최모(42)씨가 비켜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최씨가 서 있던 맨 우측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 가능한 동시차선이다. 당시 최씨는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우회전을 하려던 이씨는 최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다.

이씨는 최씨 차량 앞으로 추월해 3차례 급제동을 해 진로를 방해했다. 흥분한 이씨는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급하게 자리를 떴다.

당시 최씨 차량 안에는 아내와 9살 난 아들까지 타고 있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추월한 뒤 고의로 급정거를 한 만큼 사고 위험성 컸고, 피해자를 협박했기 때문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고는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면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