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여고생 A(17)양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B(17)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양 등은 A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 건물로 A양을 불러내 한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15일 오후 6시께에는 대구 수성구 상동의 한 주차장에서 B양 등 동급생 6명과 선배 여고생 1명이 A양을 무릎 꿇리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30여분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B양 등은 폭행을 당하는 A양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폭행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행을 가한 일원 중 한 명은 A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학교 측에서 폭행을 가한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교내봉사 등을 지시한 상태"라며 "112신변 보호 대상자인 A양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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