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14일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을 빼돌려 자택 건설 등에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어촌계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성된 마을 공동발전기금 7억5천만원 중 2억5천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비와 자녀의 매장 임대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임 어촌계장 장모(52)씨가 2012년 신안군으로부터 하의면 어촌계 어업권 소멸·피해 손실보상금 14억5천만원을 받아 이 중 공동발전기금인 4억8천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체에 사용하고 2013년 10월께 해외로 달아나자 뒷수습을 하겠다며 어촌계장직에 자원했다.
김씨는 최근 수사가 확대되자 뒤늦게 자신 명의로 2억원짜리 어촌계 공금용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어촌계 총무에게 5천만원을 입금하는 등 횡령 금액을 메우려 시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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