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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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소송, 4월14일 결판날 듯

 



영화 '암살' 표절 시비 소송 결과가 내달 14일 나온다.

작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 제작진을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 필름 및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17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 작가는 지난해 8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쇼박스 유정훈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지면 약 3000만원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편지를 통해 알리고 SNS상에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피고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도 협박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 측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삼갈 것을 경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소설, 영화 등 증거를 재분석해 오는 4월14일 최종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암살' 측 역시 최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담당 검사가 교체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