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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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별이다섯개' 광고문구 시비, 결국 법정으로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 문구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이 광고 문구의 저작권을 주장해 온 카피라이터 황주성(본명 황선태)씨는 장수산업과 최창환 회장, 장순옥 대표이사 등 3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별이 다섯 개'라는 문구로 이미 저작권 등록을 마쳤을뿐 아니라 '별이 다섯 개' 광고도 자신이 기획·제작을 전담한 영상 저작물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장수산업 측은 황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황씨의 저작권 등록은 불법이며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통지했다.

황씨는 "장수산업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해 결국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1995년 제작비 300만원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문구점에서 별 모양 스티커를 사 광고를 만든 과정을 전하며 "피를 말린 끝에 나온 작품인데 최창환 회장이 이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