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명퇴 거부직원에게 모욕을 줘 회사를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국가산단내 유압기기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A(47)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 받은 A씨가 배치받은 자리 |
이어 원래 자리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떨어진 사무실 구석 사물함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했다.
사측은 A씨에게 인사 대기자 준수사항 지침도 내렸다.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두차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줄곧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만 앉아 그냥 대기하도록 했다.
A씨는 "사규라도 읽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A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사측은 2주쯤 뒤 A씨 자리를 다시 배치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직원들과 동떨어진 사무실내 조그만 원탁에 앉히는 것이었다.
A씨가 다시 배치받은 사무실내 원탁 자리 |
회사측은 노동위원회에 "재교육 상 임시적으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A 씨 1명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했다.
사측은 재교육을 마친 A씨를 그동안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자재 부서로 발령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김두현 변호사는 "사측이 일방적 해고를 하지 못하니 사직을 압박하려고 자리 배치를 바꿨다"며 "명퇴 거부로 대기발령을 내고 면벽배치 등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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