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17일 게재한 칼럼에서 15분 이내 자투리 근무에는 시급을 주지 않는 것을 두고 노동 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1분 단위로 임금 정산을 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시간 등에 분 단위로 감봉하면 좋겠냐고 반문하며 회사도 묵인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노동자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 단위 임금 정산은 직장의 교류를 없애는 것으로 직장 선배나 상사의 조언을 받을 기회를 버린 것이라며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이 게재된 후 '부당 아르바이트 반대 단체' 등 노동계, 시민들은 회장실에 가는 것에 감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노무사가 공공연히 논할 것은 아니란 입장과 업무에 관한 상담과 교육이 근로 외적인 것으로 기술한 부분에도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그는 “화장실은 예로 든 것일 뿐이며 기업과 노동자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칼럼을 두고 일방적으로 기업 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15분 이내 자투리 근무는 시급을 주지 않고, 정산이 맞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이 물어내도록 한 회사규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15일 승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J캐스트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