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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맡은 회사 주식 거래한 회계사 30여명 무더기로 적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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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회계감사를 한 회사 주식을 매매한 공인회계사 수십명이 적발돼 법적문제는 물론이고 윤리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독립성' 규정은 기업의 경영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만든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해당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이른바 '빅4'를 포함한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감사 대상 기업 30여개사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들켰다.

이는 지난해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적발되자 유사사례를 살피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 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