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최소치와 최대치 격차가 큰 이유는 실제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된 아동과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전체 아동의 0.11%인데,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의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비율이 전체 아동의 25%에 달했다. 실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아동학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직접비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아동보호 서비스와 기타 기관의 아동보호 비용, 각종 병원비 등이 포함됐다. 간접비용에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에 따른 진료비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 부모의 불화 등에 따른 각종 생산성 저하 비용 추정치가 담겼다.
항목별로는 향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겪을 생산성 저하와 미취업·실직 등 고용과 관련한 비용 손실이 45조58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살 및 정신질환 등 건강 관련 비용(8조7010억원)과 의료비(8조26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렇듯, 아동학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막대한데도 정부가 올해 책정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은 372억원에 불과하다. 연구팀이 내놓은 최소치의 9.5%, 최대치의 0.0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6곳에 불과하고, 소속 상담원도 522명밖에 안 돼 상담원 1명당 아동 1만8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정 박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해 아동학대가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