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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징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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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부대  관리책임자였던 대대장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은 점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병역관리 공백이 심각했고 이런 공백이 한 달간 지속된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이유가 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 제3군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A 전 대대장에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전 대대장은 2013년 12월 26일 28사단 포병연대 대대장으로 발령받은 지 약 3개월 뒤인 2014년 4월 6일, 윤모 일병이 의무반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 일병은 사망 전까지 한 달간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은 본부포대 소속임에도 본부포대와 떨어진 3포대에 옆에있어 본부포대장도, 3포대장도 의무반 병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취약지역’이었다.

군은 “대대장은 의무반이 관리취약지역임을 인지하고서도 명확한 관리책임을 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윤일병이 한 달간 구타 및 가혹행위 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A 전 대대장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은 부대 내에서 선임병 4명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끝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일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