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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조합 횡포…예선업 등록취소에서 징역형까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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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의 시장진입 방해 등 예선조합과 예선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예선업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예선(曳船)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기 위한 선박이다. 주로 항만에 드나드는 선박의 접·이안을 보조한다. 국내 예선업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3300억원이다. 84개 예선업체가 252척의 예선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입출항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예선업자·이용자·전문가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선배정방법 결정권한을 예선업체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예선 배정방식은 공동배선제와 자유계약제 2가지다. 공동배선제는 각 항만 예선업자들로 구성된 예선조합 지부가 이용자의 예선배정 신청이 들어오면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조합원에게 나눠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유계약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공급받을 예선업체와 선박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법이 개정되면 업체가 능력에 따라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경영개선과 이용자의 업체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예선 시장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예선업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6월 이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도 신설한다. 예선 대기 장소(정계지)의 여건이 예선업 등록요건에 포함된다. 무분별한 예선 증가로 예선 중복 접안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항만별 정계지 수용능력 파악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한국예선조합 부산·울산지부는 신규 가입자의 선박규모 제한, 고액의 가입금 납부 및 위약금 부과 등을 담은 규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신규업체들이 시장진입 등에 제한을 받았다. 여수항과 광양항 11개 예선사도 최근 특정 선박에 예선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6억4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