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트집 잡는 ‘진상고객’ 때문에 영업정지 위기에 내몰렸던 빵집 주인이 3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누명을 벗었다.
경기 군포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46·여)씨는 화이트데이였던 2013년 3월14일 저녁에 3통 한묶음짜리 후르츠캔디를 팔았다. 며칠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유통기한이 2개월 넘게 지난 사탕을 팔았다는 소비자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의 통보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탕을 구매한 A씨는 본사에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했다. 사탕값의 100배였다. A씨는 김씨를 제쳐두고 본사에만 항의했다.
A씨가 찍은 사탕 3통 사진 중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만 봉인이 뜯겨 개봉돼 있었다. 법원은 A씨를 전형적인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Black Consumer)’로 판단했다. A씨는 사탕을 사고서 나흘이 지난 뒤 문제를 제기했다.
사탕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정작 사탕을 받은 여친은 그를 ‘가게 단골손님’이라고 했다.
법원은 2013년 1월 본사의 위생점검 때 김씨 가게가 유통기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점도 감안해 A씨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프랜차이즈 제과점서 사탕 구매
본사에 유통기한 지났다며 항의
사탕값의 100배 합의금 요구
영업정지 위기 주인 제소해 승소
본사에 유통기한 지났다며 항의
사탕값의 100배 합의금 요구
영업정지 위기 주인 제소해 승소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