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7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절도)로 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4일 전주에 사는 김모(65·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인 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돼 예금 인출 우려가 있으니 집안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득했다.
이에 김씨가 예금을 인출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수사관이 지문감식 등을 위해 집안에 들어가야 하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 밖의 특정 장소에 가 있으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지씨는 집안에 들어가 현금 45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주와 대전에서 총 6차례에 걸쳐 8200만원을 훔쳐왔으며 지난 6일 오전 전주에서 또 다시 범행을 벌이다 농협직원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농협직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전화금융사기임을 파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씨의 지시를 계속 따르도록 한 뒤 잠복해 검거했다.
조사결과 지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노인들이 집안에 보관해 둔 현금을 훔쳐 나오는 절도책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농협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