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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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에게 나체사진 강요해 17장이나 받아낸 40대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여제자에게 나체사진을 강요, 한달 사이에 17장이나 받아낸 중학교 40대 교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판결문을 통해 이 교사는 과거에도 제자,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어떻게 교직을 유지했는지 주위를 놀라게 했다.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이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성 A중학교 전 교사 B(41)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지속적인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과 연애,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꾸짖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자들이나 학생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이번 범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우발적이라는 B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B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따르는 C(13)양과 가깝게 지내면서  SNS메신저로 "키스하며 ○○하고 싶어"라는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

10월엔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망설이던 C양은 얼굴을 가리고 하체에 속옷만 입은 사진과 옷을 전부 벗은 알몸 사진 등을 찍어 보내줬다.

이후 B씨는 더 야한 자세를 요구했으며 한달 동안 17장이나 전송했던 C양은 견디다 못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A 중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직위해제한 뒤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초 해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