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용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다저우시에 사는 여성A는 웨이보 등 소셜 미디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노출수위에 따라 288위안(약 5만 1200원)부터 많게는 1880위안(약 33만 4500원)을 받고 음란영상을 팔았다.
경찰은 “여성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셀프 동영상을 촬영해 판매했다”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거리, 산 등에서 노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PC에 5000점이 넘는 음상 동영상을 압수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해 부당이익과 성매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팀
사진= 용이신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