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연봉 3500만원의 입법보조인력 4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서울시의회의 ‘유급 보좌관제’가 정부와 시민의 비판에 번번이 가로막히자 사실상 편법으로 이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각 상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입법조사요원 40명을 추가 선발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들은 주당 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라급으로, 8급 상당이다. 연봉은 3456만∼4844만원이고, 계약기간은 1년이며 5년 이내 연장가능하다. 이들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주요 이슈 관련 입법 현안을 발굴·조사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을 지원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2월에 50명을 뽑은 데 이어 이번에 40명을 더하면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인력은 90명으로 거의 2배가량 늘어난다.
역시 입법보조 인력을 두고 있는 부산시의회 12명, 대전시의회 8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력을 채용한 셈이다.
서울시의원(106명) 1명당 1명꼴이기 때문에 법상 근거가 없는 유급 보좌관 제도를 우회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이들이 의원 개인 보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임위 지원 기능을 보강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채용은 청년들이 특정 당이 아닌 의회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의회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목적도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사실상 개별 의원 유급 보좌인력 기능을 한다면 문제가 되므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책 보좌관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각종 정책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아울러 시의회가 입법조사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의원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정실 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는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초 채용 때와 달리 경력 요건을 두지 않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초에는 최소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요구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0명을 선발한 뒤 의원 연줄로 무자격자를 채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연봉 3500만원 40명 모집 공고
2월 50명 선발… 의원 1명당 1명꼴
“유급 보좌관제 편법 도입” 지적
2월 50명 선발… 의원 1명당 1명꼴
“유급 보좌관제 편법 도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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