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法, 국정원직원 '좌익효수' 선거개입 '무죄'· 망치부인 가족 비방 '유죄'

이른바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2012대선 당시 인터넷 등에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 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 A(4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망치 부인'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A씨가 선거에도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을 참조했다.

모욕혐의에 대해 이 판사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 판사는 A씨가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물리쳤다.

이 판사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망치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