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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작성 계약서, 분쟁 예방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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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분쟁예방의 시작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쓰세요.’

 ‘계약은 공정하게, 내 권리는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 하나, 열 소송 막아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결과 위 4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은 법률관계의 시작인 계약서가 잘못 작성돼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과 법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법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에게 가장 친근한 법률 자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변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번에 선정한 캐치프레이즈들은 정확한 계약서의 필요성과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계약서 작성에 있어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역할 등을 짧은 문장 안에 성실히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을 통해 변호사가 소송 외에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음을 널리 인식시키고 나아가 생활 속의 법,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친근한 법, 지킬수록 도움되는 유익한 법의식을 사회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문화 확산 운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