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회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례법 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97조에 비해 형량 하한이 올라갔을 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지낸 민경한 변호사는 “친족 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할 사안이면 현행 형법으로도 징역 30년 선고까지 가능하다”며 “굳이 특례법에 ‘7년 이상’이란 조항을 새로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53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와 관련해 유독 특별법이 많다. 앞서 예로 든 특례법 외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출범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현행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여러 특별법에 산재돼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성범죄 특별법 남발… 법조인도 “헷갈려”
기사입력 2016-04-24 19:06:05
기사수정 2016-04-24 21:05:46
기사수정 2016-04-24 21:05:46
형법 조문과 대동소이 많아
법무부 “개정 방안 논의할 것”
법무부 “개정 방안 논의할 것”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