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업체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송혜교 측은 R사가 지난 1월부로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송혜교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계속 사용해 제품을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사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사전 조율 없이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U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