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을 다음달부터 납부자에게 돌려준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과금액 재산정을 마쳤으며 5월부터 과오납금 및 이자를 합산해 환급 내역을 주민들에게 개별통지한 뒤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과 관련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을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환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계좌임금을 신청하거나 서울 시내 우리은행지점을 방문해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한 환급도 가능하다.건축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한 문의는 구 주거개선과(2155-7352)로 하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부과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구, 행정착오 사례 실태조사
내달부터 주민들에게 환급
내달부터 주민들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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