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YG의 세무·회계 서류와 공연, 부동산, 투자 계약서 등 자료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 세무조사에서 사업확장에 따른 탈세여부와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역외탈세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G는 국내에서 음반제작과 매니지먼트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패션의류, 화장품 사업 등에도 진출했다. 아울러 모델과 외식프랜차이즈, 광고제작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YG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이다. 앞선 세무조사에서 YG는 수입금 누락 등의 혐의로 2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 고발조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법상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