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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과도한 기업 간접광고 논란 '태후' 제작진에 의견진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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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PPL(기업 간접광고)로 논란을 빚은 '태양의 후예' 측에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안건으로 상정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간접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태양의 후예'가 방송 심의에 관한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를 어겼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달 6일과 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13·14회에서 남녀 주인공인 유시진(송중기)과 강모연(송혜교)

한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 주인공이 직접 육성으로 주문방법을 설명해 극의 흐름을 깼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서대영(진구)은 윤명주(김지원)가 자동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에서는 한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 자동주행기능 장면이 삽입돼 분위기를 흐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장면들이 간접광고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것인지, '태양의 후예' PPL 안건을 개별 혹은 프로그램 자체로 심의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태양의 후예' 측에 다음 회의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