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오는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 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심사·의결권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가진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무작위 난수의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경찰 대학 내에 치안대학원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설치법과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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