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토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정진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경영자, 또는 이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 등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교문위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학원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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