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운영해 온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가 오는 6월 1일 부로 폐지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활발한 수사와 기소가 예상된다.
대검에 따르면 그간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 보니 전국 검찰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왔다. 그런데 2010년 3만2545건이었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지난해 5만1509건으로 5년 사이에 60% 가까이 증가하면서 시한부 기소중지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특허수사 자문관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리사 3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검에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나급)으로 채용돼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계류된 사건의 자문도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당장 생겨날 가장 큰 변화는 당장 6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찰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감안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가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관련 특허소송 등이 계속 중리면 판결 선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특허수사 자문관이 배치된 것과 별개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중점 단속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원, 특허청 등 특허 관련 기관이 대전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특허 관련 민·형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전지검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 검사 2명과 특허청에서 파견된 서기관급 특허심판관 4명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검찰청에 산재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은 당사자 동의 하에 대전지검에서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지역 검찰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자문은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배치된 특허수사 자문관이, 그 이외 검찰청 사건 자문은 대전지검 특허심판관이 각각 담당한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폐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검찰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