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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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의 유일한 지시는 '北리설주 인기 막아라"

원세훈 "지시하고 보고받은 건 유일" 공개…"대선댓글 지시·보고 없었다" 주장
2012대선때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이 재임 기간 중 공식적으로 심리전단에 지시한 사안은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인기를 막으라"는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2012년 리설주에 대한 과도한 보도 행태가 있어 활동 자제를 촉구해달라는 지시를 (사이버 심리전단에) 내리고 이행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심리전단은) 리설주 팬클럽 형성, 우상화, 미화를 막기 위해 리설주 이슈를 (런던)올림픽 등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없는 전형적 대북 심리전"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2012년 한 해 동안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리고 이행 실태를 보고받은 사실이 문서로 증명되는 것은 리설주 건뿐이다"며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댓글 작업은 그가 지시를 내리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설주의 존재가 국내 언론에 처음 알려진 2012년 7월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7월 25일엔 북한 매체가 직접 '김정은 원수의 부인 리설주 동지'라고 언급해 이름이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북한 매체 보도 직후인 7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리설주는 1989년생으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09년 김정은과 결혼했다"라는 정보보고를 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현안과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대선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