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배달일을 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햄버거값을 빼돌린 20대가 아예 법인을 차려 카드 대금까지 착복했다가 경찰에 걸렸다.
23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A(26)씨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동안 햄버거 판매대금 2428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햄버거 가게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지난해 2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657회에 걸쳐 배달하고 받은 현금 881만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매장측이 현금회수가 적음을 의심하자 지난해 5월 20일엔 아예 'MC◯◯'이라는 유사상호로 법인을 설립,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이어 6월 18일부터 11월7일까지 1109회에 걸쳐 1547만원 상당의 배달대금을 'MC◯◯'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 자신이 받아 챙겼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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