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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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귀찮게 한다'며 흉기로 죽이려한 정신질환 아들, 2심도 징역형

어머니가 자주 부르는 등 귀찮게 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2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쯤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70대 어머니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범행 한 달여 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반응이 없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