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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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여학생 5명 추행한 중학교 교사 징역 4년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 A중학교 체육교사 B(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고, 유죄로 인정된다"며 "학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한다는 건 고개를 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비교적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12월 A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면서 C(14)양 등 여학생 5명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B씨는 이달 초 해임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