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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분만실에서 실수를 했다며 B간호사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우선 A교수를 보직해임했다.
A교수는 조만간 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B간호사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위로휴가를 간 뒤 26일부터 다른 병동에 배치돼 정상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창원경상대병원지부 관계자는 "현재 노조 차원에서 진상파악을 하고 있다"며 "폭행은 병원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도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원 측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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