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헉부모와 주민들로부터 성폭행 당한 여교사에 대해 전남 교육청은 "피해 여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이동과 휴직 및 병가 조치를 하고 변호사 선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고 했다.
6일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 거주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했다.
교육부도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수 조사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교원 인사권을 가진 각 교육청이 여교사를 가급적 도서벽지에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사건이 일어난 섬마을 초등학교는 교내와 외부에 각각 관사가 있었지만 학교안전 차원에서 설치된 CCTV 외에 관사용 CCTV나 경보시설은 없었다.
범행이 일어난 외부 관사에서 가장 가까운 CCTV도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여교사 4명이 거주하던 외부 관사 잠금장치는 구식 자물쇠뿐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여교사 신규 발령 시 낙도·오지를 피해 배정했지만 해당 섬마을에 보낼 남교사나 경력 여교사를 찾기 힘들어 예외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