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4일 국내외 웹사이트를 해킹해 홈페이지(웹사이트 접속 시 제일 처음 보여지는 웹페이지)를 변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 2학년생인 A(16)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올해 4월 구글에서 다운로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87개국 웹사이트 3847개의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일명 디페이스(Deface) 해킹을 5070차례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국내는 54개 업체 141개 사이트가 피해를 봤으며 정부 기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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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정명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를 추종해 수천개 웹사이트를 해킹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16)군의 범죄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3년부터 독학으로 해킹을 공부한 A군은 트위터·페이스북·페이스트빈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킹한 사이트 목록을 올리면서 실력을 과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다만 A군은 홈페이지 화면만 변조했을 뿐 추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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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의 해킹으로 변조된 국내 한 특급호텔 홈페이지의 모습. 상단에 영어로 ‘웹사이트가 해킹됐다’고 쓰여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들이 좀비 PC화했을 우려가 있다”며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서버의 경우 또다른 해킹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