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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경 특허법원장과 권택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이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6 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컨퍼런스’ 직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공 |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법원에서 처리하던 특허소송의 관할권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중된 뒤 처음 열렸다.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어 관할집중 이후 두 소송의 조화로운 진행이 화제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명규 변호사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나 분쟁의 실질 측면에서 침해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중요하므로 침해소송을 중심으로 하여 양 절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허법원 장현진 판사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두 소송의 병행심리, 심리 절차 및 기준의 공개 등을 통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향후 입법적으로는 소송에서 불리한 결론을 얻은 당사자가 법원 판결을 뒤집을 목적으로 심판을 제기하는 심판절차의 남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행정부 일각에서 논의되는 특허법 개정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개정 논의의 핵심은 특허심판원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특허법원에도 새로 제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모두 ‘현행처럼 특허법원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법원이 이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증거 제출 제한에 반대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특허재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텍사스동부 연방지법, 델라웨어 연방지법의 ‘벤치바 컨퍼런스’처럼 지식재산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택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도 “이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허법원이 지식재산(IP) 허브코트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변호사들이 특허법원의 심리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허소송 발전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컨퍼런스 발표문 등 관련 자료는 특허법원 홈페이지(patent.scourt.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