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하천 오염 방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3.51㎞), 팔달교∼무태교(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시가 관할하는 금호강 구역의 37%에 해당한다.
금호강 하구∼세천교, 공항교∼화랑교 구간은 낚시인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로 시민 불편이 크고, 허공을 가르는 낚싯바늘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팔달교∼무태교는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처다.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 연구용역 결과 낚시인 증가가 수달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화랑교∼범안대교는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있다.
현재 낚시 금지지역은 신천 전 구간,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각 1㎞이다.
금지지역에서 낚시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봉표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금호강 낚시에 대한 민원이 많았으나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었다”며 “수달 보호 등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한 만큼 시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