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보안 전문가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격증은 군무원이나 경찰 등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응시 자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21건 접수됐다고 한다.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이나 경찰, 지방직 공무원,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등 채용 시험 응시 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해당 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등 응시 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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