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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월급 모두 후원금으로 반납"

입력 : 2016-06-21 00:11:46
수정 : 2016-06-21 0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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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TV조선은 20일 과거 서 의원이 대학생 딸을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했으며 서 의원 딸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국회 인턴 경력이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 딸 장모씨는 19대 국회때인 2014년 약 5개월 동안 국회 인턴 비서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 매체에 “딸이 의원실 일을 도와주다가, 인턴 자리가 비어서 근무를 했다”며 “급여도 다시 후원금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인턴 비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 씨는 현재는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서 의원은 딸의 로스쿨 입학에 대해 “대학시절 총장상도 받았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 “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