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담당 과장이 조사 전날 피감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난 것이 적절한지를 묻자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다. 지난 20일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권영수 부회장과 오찬회동을 해 논란을 빚었던 신모 과장을 문책이나 징계조치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을 보면 방통위의 시각은 ‘문제 없다’는 쪽인 듯하다. 오찬회동이 알려진 후 신모 과장이 대기발령됐던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징계 차원이 아니었으며, 이번 인사도 수시인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의 시각은 이렇다.
김수미 산업부 기자 |
그런데 방통위는 신 과장과 권 부회장이 왜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와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고(혹은 조사 결과는 밝히지 않고) 전보조치를 했다. 수시인사라고 해명하지만 서둘러 사건을 봉합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반면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별도조사를 하겠다며 가중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다. 내부 단속은 소홀한 채 피감기업에게만 공권력을 앞세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대목이다. 규제기관의 위신은 몽둥이가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지켜야 한다.
김수미 산업부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