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남모(60)씨를 검거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한 로펌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활동하며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 왕모(31)씨와 변호사 계약을 맺어 왕씨의 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했다. 재판 일정조차 챙기지 않는 등 남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던 왕씨는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남씨가 2002년에 입국해 대형 법무법인 네 곳에 몸담으며 중국 관련 사건을 맡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씨처럼 변호사 자격없이 중국 관련 소송을 대리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