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달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교제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지난 3일 2심 선고공판이 열렸지만 A씨는 1심과 똑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받았다. 김씨는 일주일 뒤 착수금 1000만원과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을 A씨 측에 돌려줬다.
김씨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포함해 총 5000만원의 변호사 선임계약을, A씨는 총 800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변호사 선임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총 계약금은 5000만원이었다. 이면계약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판사와의 친분을 밝힌 것은 사건 수임을 위한변호사 업계의 관행이지, 실제 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