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노력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엄연한 범법행위이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적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총이 개정안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는 점이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국회에서는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법 주차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 도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절하는 것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규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자칫 이 제도가 신종 파파라치를 양산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권리 보장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